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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업연구』발간규정

2019년 8월 제정

2022년 1월 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장수업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교육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발간 횟수와 시기)

3.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1월 31일, 7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3.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제4조 (게재물의 성격)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이나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학문영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교육현장에서의 새로운 수업연구에 관한 이론 또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기존의 수업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

수업내용에 관한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탐색적 논문

여러 이공계, 인문사회, 예술체육 등 각 학문 분야와 학제 간 분야를 망라한 대학 강의 내용 및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논문

각 학문영역(전공, 교양, 교직, 교과교육 분야 등)에서 수업 내용을 연구한 논문

수업연구에 관한 양적, 질적 및 혼합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등


제5조 (발간 시 윤리규정)

5.1.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 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1.1.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5.1.2.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5.2. 학술지에 발간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으나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연구 윤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5.3. 투고논문이 연구용역 보고서 또는 현장연구 보고서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보고서 출판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 시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6.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 위원회를 둔다.

6.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국내외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각 수업 연구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6.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6.4.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재임이 가능하다.

6.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 학회지의 편집 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게재료 및 저작권 양도)

7.1. 논문 분량은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2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매를 넘을 때에는 초과 원고에 해당하는 조판료(장당 10,000원)를 내야 한다.

7.2. 학회지 별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7.3.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