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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 윤리규정


2019년 9월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현장수업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4.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수행에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시 연구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4.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를 받은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결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삭제한다.

부정행위에 연관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에 향후 1년간 게재를 할 수 없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6.1.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2.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7.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2.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실성 검증 원칙)

10.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10.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0.3.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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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본조사)

12.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2.2. 조사위원회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2.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4.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제3조에 의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4.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나.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5.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5.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5.3.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조사결과의 보고)

17.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7.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마.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바.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사. 제13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17.3.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소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연구소 활동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심사자의 의무)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

22.1.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는 저자 모두의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교육과학연구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동의서 접수 방법은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학연구소 팩스 또는 이메일(서명한 동의서를 스캔한 파일에 한 함)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단, 모든 저자의 서명을 1장에 받지 않고 여러 장에 받아 보낼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23.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23.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3.3.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운영위원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