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
개정 2019. 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 2에 따라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20.)
제2조(사업) 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학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0.)
1. 교육과학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2. 교육 현장과 관련된 수업에 관한 연구 및 협의
3. 배움을 장려하는 수업에 관한 교육자료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
4.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5.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조직)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부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8.20.)
1. 언어 문학 교육 연구부
2. 사회과학 교육 연구부
3. 수학 및 자연과학 교육 연구부
4. 진로 직업교육 연구부
5. 교육학 및 현장수업 연구부
6. 융합인재양성 연구부
② 연구소에는 소장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간사를 둔다. (신설 2018.06.20)
제4조(소장)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0.02.)
② (삭제 2013.10.02.)
제5조(삭제 2018.06.20)
제6조(강좌의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강좌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02.)
제7조(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교수와 연구원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9.08.20)
②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등 필요한 직책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06.20)
③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규정 제6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4.04.07)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과 업무지원을 위한 1인의 간사를 두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9.08.20.)
③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8.06.20)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10.02.)
⑤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3.10.02.)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02.)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업무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02.)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3.10.02.)
부 칙(2019. 08.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