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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업연구 심사규정

2019년 8월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에서 발간하는 『현장수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사 대상 논문은 『현장수업연구』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단, 초청 논문의 경우에 원고 접수 마감일 이후에 투고되어도 무방하다. 


제3조(심사 절차 및 판정) 

3.1.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단, 현장교사의 경우에 석사 학위 이상 전문가도 심사를 할 수 있다. 

3.2. 논문 접수 후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3.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3.3.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본 학회의 목적과 원고 작성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1차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3.3.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의뢰한다. 

3.3.3.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게재가: 오탈자, 간단한 문구 정도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게재되는 경우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여 심사자 확인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게재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고 심사자가 재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게재 불가: 논문의 질이 매우 낮거나 수정 사항이 많아 해당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3.4.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서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3.3.5. 1차 심사결과 수정 확인 후 게재 및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논문 수정본과 수정항목 대조표 파일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3.6. 재심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본에 대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자는 지적 사항의 반영 여부 및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 가'(‘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가’포함)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2차 심사 결과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4조(심사기준)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현장성 및 학문 기여도: 연구주제나 내용이 교육현장을 반영하며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가?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설계나 과정 등이 타당한가?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하고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이 타당한가? 

논문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에 맞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이 적절한가? 


제5조(이의 신청) 

5.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5.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료) 

6.1.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외국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료 대신 기타(예: 학회봉사에의 감사의 글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